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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누리작명소` 정용현 소장, 영향력 있는 인기작명가로 선정
디지털뉴스부 | 승인 2015.03.26 16:28
어느 것이든 유행이라는 것이 있다. 이름도 마찬가지이다. 60~70년대의 흔한 이름이었던 말자, 순자, 영자 등의 촌스러운 이름을 아무리 좋다고 한들 현시대에서 아이의 이름이나 본인의 이름으로 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한국역술인협회 및 한국역리학회 정회원인 부산 누리작명소 정용현 소장은 젊은 감각으로 예쁘고 좋은 이름을 짓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작명연구원으로 다수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인기작명가로 시대에 맞는 좋은 이름을 잘 짓는 것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한 인격체를 대표하는 이름의 중요성은 일찍이 종교계나 훌륭한 선현들께서도 언급한 바 있다. 유가에서는 '명체불리(名體不離)'라 하여 이름이 곧 몸이요, 몸이 곧 이름이라 했고, 중국의 대학자 주자(朱子)는 '유명천추(遺名千秋)'라 하여 이름은 영원히 남게 된다고 했다. 또 범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호사유피(虎死留皮), 인사유명(人死留名)'이라는 유명한 말도 있다. 불교의 법명, 천주교의 세례명을 내릴 때 엄숙한 의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그것은 부여되는 이름의 소중함 때문일 것이다.
좋은 이름의 요건에 대해 정소장은 타고난 사주팔자를 보완할 수 있고, 부르기 쉽고, 듣기 좋은 예쁜 이름이 좋은 이름이라고 말한다. 비단 좋은 이름은 신생아작명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이름을 바꾸는 개명이나 연예인의 예명, 상호, 브랜드 등 폭넓게 적용되는 것이다. 좋은 이름은 사주를 보완하여 후천운에 도움이 되는 개운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작명의 중요성을 알고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정소장은 전한다.
개명신청서 작성 등 개명의 절차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2005년 11월 대법원이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상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 개명신청권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개명허가가 간소화되고 쉬워져서 중대범죄사실이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개명허가가 되고 있다.
누리작명소에 개명을 신청하면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개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필요서류나 절차에 대해 상세히 도움을 주기 때문에 송달료, 인지대에 해당하는 약2만원의 비용으로 개명신청이 가능하다. 본인의 이름이 좋은 이름인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 싶다면 누리작명소 홈페이지 내 무료이름풀이 게시판을 통해 무료감명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정소장은 인기작명가로 선정되어 이름의 중요성과 좋은 이름, 좋지 않은 이름, 작명원칙 등에 대하여 매거진 발간업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작명가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영향력 있는 롤모델이 되고 있다. 부산시 남구 문현동에 위치하고 있는 누리작명소는 방문상담 전문이지만 서울이나 제주 등지에 거주하여 방문이 여의치 않은 내국인과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을 위해 전화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차별화된 작명서비스를 제공하는 누리작명소의 각종 상담접수는 홈페이지(nuriname.com)나 전화(1600-1690/051-626-0707)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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